2002.01.28 19:34
충분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이주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
> A.에 대하여..
>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단협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노조대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별도의 위임없이도 협약체결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
> 다만, 노동조합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제1항3호)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인준권 혹은 대의원대회인준권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 즉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지 권한제한이 부분적이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총회인준권조항의 순기능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를 거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그러므로 총회 타결 이전에 소수의 잔여 쟁점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타결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 참고)
>
> ( 1993.05.11, 대법 91누 10787 )
>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 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사실상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
> (헌재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법재판소에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자에게 국한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구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현행 법 제29조 제1항)을 합헌이라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가시면 전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B.에 대하여..
>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변동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없으나, 2006년부터 바뀌는 노동조합관련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유예의 5년간 연장
>
> - 노조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개정전 법률 제24조제1항의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제81조제4호의 벌칙 규정을 2006년말까지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 그동안 법상 금지되었던 이 법의 시행당시 노조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지 않았던 사업(장)과 신설노조의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규정 삭제.
> - 이는 '97.3월이후 신설노조에 대해 전임자 급여지원을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을 뿐,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가 신설노조에게 전임자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법 부칙에서 노사에게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감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 - "노사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임자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2)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규정 유예의 5년간 유예
>
> -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종전에 2001년말까지
> 유예되었던 것을 향후 5년간 연장함.
>
> C.에 대하여..
>
> -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기능의 존속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므로 직무대행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이주일 wrote:
> > A.........................
> >
> > 노동 조합법중에
> >
>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
>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
>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
> >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
> >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
> >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
> >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
> >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9. 기타 중요한 사항
> >
> > 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 > 3.의경우 단체협약체결시 그 효력 인정을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받아야 실효가 있다는 말인가요?
> >
> >
> > B......................
> >
> > 2005년에는 노동조합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 >
> >
> > C...........................
> > 만약 노조 임원이 임기중에 정년이 도달이 되면 잔여 임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초보적인 질문 죄송 합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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