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관련 프로그램개발하는 법인회사에 정사원으로 2년 6개월정도 다니다
2001년 11월 20일경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사원수는 30명정도 였습니다.
퇴직당시 임금체불이 2.5개월가량되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않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해
2002년 1월15일 부터 7월 15일까지 매달 일정액을 주는 조건에
미지급액(체불임금+퇴직금) 약 100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02년 1월 15일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야기만 할 뿐 소식이 없습니다.
1주일동안 하루에 3번씩 전화해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제가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컴퓨터관련 프로그램개발하는 법인회사에 정사원으로 2년 6개월정도 다니다
2001년 11월 20일경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사원수는 30명정도 였습니다.
퇴직당시 임금체불이 2.5개월가량되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않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해
2002년 1월15일 부터 7월 15일까지 매달 일정액을 주는 조건에
미지급액(체불임금+퇴직금) 약 100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02년 1월 15일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야기만 할 뿐 소식이 없습니다.
1주일동안 하루에 3번씩 전화해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제가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