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6에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2616에 대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전자보험에 관한 보상규정은 없고 단지 직원으로서 개인 명의로 든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는 그것은 당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가해자 측에서 해주었을 것이다 라는 명목에 월급은 기본급만 지급 받고 반강제적으로 보험금은 회사로 반납하게 된것 입니다 금액은 제가 받은 월급에 약3배 가 량 됩니다. 회사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죄송합니다. 12616에 대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전자보험에 관한 보상규정은 없고 단지 직원으로서 개인 명의로 든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는 그것은 당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가해자 측에서 해주었을 것이다 라는 명목에 월급은 기본급만 지급 받고 반강제적으로 보험금은 회사로 반납하게 된것 입니다 금액은 제가 받은 월급에 약3배 가 량 됩니다. 회사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