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진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는 이상,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현재 노동부의 조사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진정서를 접수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계속 연기하고 지연시키면서, 결국 처리기한까지 넘겨버린다면 근로감독관직무규정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시 한번 노동부에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감독관직무규정의 사항을 은근히 흘리시면서 직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직무유기 아니냐.. 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셔도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진선 wrote:
> 2000년 11월 ~2001년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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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광장에 위치한 XYZ(선물가게)에서 아르바이트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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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임금(12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 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미루기만 하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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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기피했구여
>
> 아르바이트직이라 서류적증거는 없지만 근처 가게들의 증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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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민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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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실망적이 아닐수 없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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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겐 큰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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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받아야할 돈이구여
>
> 방법을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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