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13:21
회사에서 퇴직 1개월전에 해고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 1개월 동안은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만 지급하고
따라서 퇴직금도 이기간 동안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연 400% 인데 8월 13일 해고
통지서를 받고 9월 13일 해고 되엇습니다.
9월말에 상여금이 지급되나 3/4분기 9월13일 까지의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적법한 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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