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9 00:12
안녕하세요...
회사 방침이 수습이 끝나면 연봉 협상에 들어가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데..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협상을 안했습니다..
근데 수습이 끝났는데도 월급이 수습월급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연봉협상을 맺기도 전에 제가 퇴사하게 되었거든요..그럼 월급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계속 수습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님 기존의 사원이 받았던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 가요...아님 다시 회사에 가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건 가요..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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