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0 20:24
지난해 12월말일부로 회사 퇴직을 하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이 장기간 지속되어 계속 결근 및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퇴직원 작성시, 이직확인서 요청란이 있었는데, 무엇인지를 몰라 요청안함으로 하였더니 회사에서 노동사무소에 가사로 인한 이직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접수시켜야 제가 실여급여 수당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데, 어떻게 정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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