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6:28

안녕하세요. 김유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결코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의 분위기와 사용자의 태도를 보고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더라도, 마음 굳게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근로의 대가만은 받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대가서십시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1~2주 내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올것입니다. 그 전에 근로감독관(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부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감독관이 수행합니다.)이 사업주에게도 연락을 할텐데,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노동부 출석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일단 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요구와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체불임금을 입증할만한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혹은 통장사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를 토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거가 전혀없다면 귀하의 출퇴근 혹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귀하가 지불받아야 하는 체불임금내역을 표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석 wrote:
> 저는 시화공단에 있는 PCB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에 두달을 근무했는데 한달하구12일치 월급을
> 못 받았습니다.입사 후 사장이 상습적으로 직원들 월급을 떼어 먹는다는 소문도 들리구
> 실제로 돈 좀 된다는 기계마다 압류 딱지가 두장씩 붙어 있구 월급 안 준다고 와서 한바탕하는
> 퇴사자들 자주 봤습니다.그런데다 첫월급부터 밀리는데 정말 못다니겠더라구요
> 그래서 12월 12일 그만 두었는데 그래두 이러면 줄까해서 일당도 하다 못해 기름값도 안받으며
> 안양에 있는 회사를 혼자 제차로3일동안 다니며 일을 마무지어 주었습니다.
> 그때는 준다고 하더니..
>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일피일 미루며 안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어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긴냈는데 사장이 이쪽 방면으론 베테랑이구 지방노동사무소 직원들은 무뚝뚝하구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빠른시일내에 받을수 있을지 아니 받을 수나 있을지 전문가님 많은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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