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6:08

안녕하세요. 소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체불임금인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소장에 이를 첨부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노동부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둥, 체불임금사실자체를 부인하는 둥, 기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도 됩니다.

2.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수행하기에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니며 임금채권 등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주장하는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간편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소장의 작성도, 법원종합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만을 적어 넣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주게 되며,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불임금확인서나 기타 증거자료(통장사본이나 임금명세서, 사용자의 지불각서 등)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액재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법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모를까, 이미 노동부를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도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군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송 wrote:
> 임금체불관련 문제로 이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질문이 법률구조공단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천 상담소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 이곳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분들이 혹시 소액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면 이런 곳도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 질문. 노동사무소 진정후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 이럴경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이 되서 소액소송을 할 수 있는지?
>
> 즉 개인이 직접하는 것 보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지 조언 부탁합니다.
>
> 혹시 위 조언 부탁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면 상담하느라 바쁘신데
> 이렇게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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