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0:48

안녕하세요.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씨방의 사장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업주체만 바꿨을 뿐, 물적요소나 인적요소를 그대로 안고 갔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수받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불이익하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은근히 사직을 강요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고를 당하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2.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2명이라면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상황이라면 해고수당(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근로기준법 제32조-)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실업급여라도 수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직 중에 "근로조건의 변동을 강요하여 별수 없이 사직하였다" 혹은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 혹은 출퇴근카드 등) 그래야만 차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임을 입증하기 쉬울테니까요.

3. 근로조건이 크게 저하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지급사유에 포함시키지만 저하의 수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계속해서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직압력을 가해오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건의서"의 형식으로 "~~한 이유로 인하여 고충이 있으니, 본인이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정해달라"는 요지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 건의서는 차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 wrote:
> 저는 피씨방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시기는 2001년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0월에 쓰고 있던 전용회사가 부도처리가 되면서 다른 회선(코넷)을 사용할 것을 업주에게 건의하였고 현재 "코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업소가 2001년 12월 20일부로 다른 측근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바뀐 업주는 저희에게 임금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받던 170만원의 임금을 12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 또한 이전 업주는 전에 쓰던 전용선의 영업사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교체 명목으로 생기는 전용선 사용 중단 위약금과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전용선 금액 500만원을 저희에게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혼자 뿐이 아닌 또 한명의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측근에게 이야기 하기를 "이제는 관리자가 필요없어도 장사는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으며, 저희들에게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주에 한번씩 한사람씩 36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 사람은 그시간대에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휴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리자'란 용어를 쓰면서 모든 책임에 대해 저희에게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저희는 유형 무형의 사퇴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퇴직 급여 및 실업급여 대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일일 12시간 주평균 88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회사를 그만둬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행동이 좋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저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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