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0: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해급여의 종류에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장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장해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하여 지급됩니다만, 장해등급 8급부터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게되면 평균임금의 138일분, 일시금으로 선택하면 616일분을 수령하게 됩니다. 8급부터는 일시금만 적용되므로, 8급-495일분, 9급-385일분, 10급-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의 평균임금을 각각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장해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들림니다
> 법 42조 시행령42조2의 장해급여종류 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 7급이하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14급은 평균임금 55일분인데 13급에서 7급까지가 금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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