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1:22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어떤업종에 어느정도 취업하였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하였으나, 그 업무가 과중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 8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되지 않지만(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월 8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관할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만 80시간 미만의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에 비례하는 만큼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 상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한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한적이 없는 현장일을 할려니까 너무힘이들어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취직전에 신청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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