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6:04

안녕하세요. 황명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누구나 걱정과 분노가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되며, 회사측이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므로 해고의 이유가 결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회사측에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은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해고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이야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해고수당마저도 사용자가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예고를 했다면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다녀라.."라고 했다면 그것은 해고예정일을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 30일을 두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수당의 요구가 어려워집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정해고수당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길은 없으나 "신의칙상, 도리상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해고보상 수준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전개하여야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하므로, 이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명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쇄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의 회사에는 1년가량 근무하는 중입니다.
> 회사가 인력난으로 아주 곤란을 겪을 당시의 작년에 마치 저를 왕대접하듯이 모시듯
> 스카우트 했으나, 최근 회사의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금은 헌신짝 버리듯이
>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말은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다니라고는 하나, 사실상
> 업주의 속마음은 저를 포함한 2명이 동시에 그만둘경우 약2주간의 업무마비가 걱정되어
> 그 기간까지 있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간에 많은 인원을 해고했을때를 지켜본 저의 경험으로는 아마도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복직을 원치 않더라도 "복직신청을 하여야 제게 이로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 배신감같은 감정이 너무 큽니다.
> 따라서 복직은 재쳐두고라도 금전적인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대신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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