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5:37

안녕하세요. 김과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가 조사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가보군요.
근로감독관은 송치의견을 더하여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보냈을 텐데, 검찰의 조사과정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수소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가능)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임금지불을 할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마당에 재산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두어야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멸실시킬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민소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형사상의 절차인 지명수배와 별도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사용자가 민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른바 "결석재판"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으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지고는 가압류했던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과장 wrote:
> 현재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고 지명수배까지 전개된 상태이나
> 체불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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