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과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가 조사과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가보군요.
근로감독관은 송치의견을 더하여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보냈을 텐데, 검찰의 조사과정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지명수배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수소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재산까지도 가압류가능)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임금지불을 할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마당에 재산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묶어 두어야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멸실시킬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민소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형사상의 절차인 지명수배와 별도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사용자가 민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른바 "결석재판"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으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확정판결문을 가지고는 가압류했던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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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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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 wrote:
> 현재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고 지명수배까지 전개된 상태이나
> 체불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