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14:30

안녕하세요 근로자약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1)종사하는 업무의 직종을 가리지 않으며 2)근로계약의 명칭과 형식(상용근로계약, 계약직근로계약, 일용직, 월급직, 일당제, 연봉제, 아르바이트, 수습사용 등 )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시근로자 5인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5인이하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할증제, 월월차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위 열거한 권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울러, 가사사용인이라 하여 가정집의 파출부나 가족의 자가용 운전기사(회사사장의 자가용운전기사는 제외)는 비록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약국의 직원들(약사, 가짜약사포함), 미장원 미용사, 식당의 아줌마들은 근로기준법의 권리사항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3. 귀하의 경우, 동네약국에 고용된 약사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5인이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약국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할증제, 월월차휴가제도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그외의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4. 문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5인이상으로 보아야 하는냐 아니냐인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인이하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과 77번 사례 【중간에 5인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제는 재차 상담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약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약국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월급장이 약사입니다.
> 약국이나 식당같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아무런 엄밀한 절차없이 주인(고용주)과
> 종업원(직원)간에 "구두"로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
> 예를 들면 , 약국의 직원들(약사, 가짜약사포함), 미장원 미용사, 식당의 아줌마, 가정집의
> 파출부, 자가용운전사등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자세히는 모릅니다만)상 "근로자"로 볼
> 수 있는 것입니까?
>
> 그리고 소위 5인이하 사업장의 분류기준이 그런 소규모 점포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
> 저는 1년이상 일을 해왔는데 주인이 퇴직금을 주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미리 얘기를
> 꺼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당연히 의료보험등은 혜택을
> 못받고 있고요. 물론 저는 소득에 대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별개의
> 문제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런 점포직원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 것입니까?)
>
>
> 참고로 혹시 돈잘버는 "약사"가 이런데까지 와서 고민상담을 하느냐고 궁금해하실
> 네티즌분들이 게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월급여 150을 받고 일하고 있는
> 34세 가장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 면허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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