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22:55

안녕하세요 김태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곤궁한 처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노사 중간의 입장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률(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내에서는 당해 재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비록 그것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질병은 '업무상재해'입니다.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자를 단속적으로(=드문드문)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싯점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 개시일이후 근로자(친족의 가족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가경영의 경우, 가족은 제외)수가 최초로 1인 이상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수를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의 총가동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1이 넘는지, 안넘는지를 판단합니다. 귀하가 영세소규모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니, 이러한 방식에 따라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1인이상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1인이 넘는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지만, 1인이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의 구애없이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3.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보상 중 선택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사용자도 이를 택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제도대로 처리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찌되었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산재보험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실리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의 수준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의 수준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4.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1인이상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산재법이 보장하는 보상(요양보상,휴업보상,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1)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하여야 하였어야 할 날(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되는 싯점)로부터 가입일 현재까지 미납보험료와 2)약간정도의 연체로 그리고 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아울러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한 모든 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차후 납부(=이른바, '급여징수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재해상태로 보아 4주의 진단을 요하는 발목골절이라면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보상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 중증 장애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가 남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해근로자의 4주동안의 요양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지급하는 치료비,입원의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과 재해근로자의 휴업보상금(재해근로자의 1일평균임금의 70%)의 총액 중 50%를 추가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것입니다.

5.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애보상외에 모든 치료가 종결된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업무상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른 보상외에 추가로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이 요구하는 "법적인 수준이상의 손해배상"은 명분이 없습니다.

6. 아울러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노동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재법은 이러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는 법정최고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1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아주 낮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고소'운운하는 근로자측의 주장은 과중된 주장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6. 결론적으로, 근로자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법을 피하여 타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실리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인지를 다시한번 따지고,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지난기간동안의 미납보험료와 약간의 연체료와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1인인 경우, 1년간의 산재보험료 총액은 기껏해야 연간 총액 5만원수준입니다.(사무직 일반사업장의 경우이므로, 배달외식업체의 경우, 약간 다를 수 있음) 다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징수금'이라고 할 것인데, 실리적으로도 근로자의 과장된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며, 치료비의 전액과 급여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그 50%만을 근로복지공단에 차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업체이다 보니까 차후에 어쩔수 없는 업무상재해로 다소 예상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은 wrote:
> 저는 배달전문 피자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가게 배달 직원이 사고를 냈는데 ... 사고도 아닌 자신 스스로의 부주의때문에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 물론 앞차와는 아무런 접촉도 문제도 없이 혼자서 모랫길에서 넘어졌습니다.
> 모랫길에서 너무 빨리 달리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미끌어지면서 넘어진것입니다.
>
> 일 시작한지는 8일밖에 되지 않았구요.
>
> 처음에 일을 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시작했구요.
>
> 근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너무 험하게 몰아서 걱정이 되서 정식으로 쓸지는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고용 보험도 약간은 미루고 있었구요
>
> 아무튼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발목 바로 윗부분이 골절됐습니다.
>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진단은 4주나왔습니다.
> 물론 병원비는 제가 냈고 또 계속 제가 낼꺼라고 했습니다.
>
> 저희쪽에서는 오토바이 너무 험하게 몰지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쑈하다가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
>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그 사고난 직원 측에서 더 큰소리를 치면서 보상금하고 일 못하게된 4주치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
> 물론 저희도 그냥은 넘길일이 아니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원쪽에서 큰소리 치면서 나오니 제 쪽에서도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 저희 가게가 배달전문이라 가게쪽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고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 배달 전문집이라는건 배달할 사람이 없으면 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직원의 맘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날 당장 입었던 타격과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때 당장 제 쪽에서도 막막한데 그렇게 나오니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
> 몇일을 일해도 정들었다고 직원 맘 불편하지 않게 집에가서 쉬고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일단 몸 추스리고 나중에 좋게 얘기하자고 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간지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직원의 가족들이 가게로 쳐들어와서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
> 왜 직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냐는둥, 교통사고 처리 하지 않았다고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원은 뭘 먹고 사냐고... 다 물어내라고 ...
> 우리가 가해자도 아닌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
>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상식으로는 고용주의 지시를 직원이 어겼을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천천히 안전운전하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말을 한것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무조건 직원에게 다 물어줘야 하는것인지...
> 직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산재인지...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자에서 임금체불시는 어떻게 대처할... 2002.02.04 1106
어찌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2002.02.02 485
Re: 어찌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임금체불) 2002.02.04 456
퇴직금 계산(특별상여금포함여부) 2002.02.02 1354
Re: 퇴직금 계산(특별상여금포함여부) 2002.02.02 1097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2.02 391
Re: 임금체불에 관하여(번역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을 지불받지... 2002.02.04 806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2002.02.02 888
Re: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002.02.04 1248
퇴직금에 대해... 2002.02.02 350
Re: 퇴직금에 대해..(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퇴직) 2002.02.04 812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335
Re: 회사 부도(사업주와 연락두절 사무실마저 정리된 상태에서 체... 2002.02.04 3263
실업급여문의[초보] 2002.02.02 463
Re: 실업급여문의[초보](실업급여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2002.02.04 1319
연봉제 전환하면서... 2002.02.02 621
Re: 연봉제 전환(연봉액에 연장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2002.02.04 81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체납건 2002.02.02 678
Re: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체납건(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신청) 2002.02.04 1600
꼭좀 답변좀 해주세여..억울해여.... 2002.02.02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