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23:53
저는 배달전문 피자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가게 배달 직원이 사고를 냈는데 ... 사고도 아닌 자신 스스로의 부주의때문에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물론 앞차와는 아무런 접촉도 문제도 없이 혼자서 모랫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모랫길에서 너무 빨리 달리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미끌어지면서 넘어진것입니다.

일 시작한지는 8일밖에 되지 않았구요.

처음에 일을 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시작했구요.

근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너무 험하게 몰아서 걱정이 되서 정식으로 쓸지는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도 약간은 미루고 있었구요

아무튼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발목 바로 윗부분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진단은 4주나왔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제가 냈고 또 계속 제가 낼꺼라고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오토바이 너무 험하게 몰지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쑈하다가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 오히려 그 사고난 직원 측에서 더 큰소리를 치면서 보상금하고 일 못하게된 4주치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냥은 넘길일이 아니라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원쪽에서 큰소리 치면서 나오니 제 쪽에서도 억울해서 화가 났습니다.
저희 가게가 배달전문이라 가게쪽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고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배달 전문집이라는건 배달할 사람이 없으면 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맘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날 당장 입었던 타격과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때 당장 제 쪽에서도 막막한데 그렇게 나오니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몇일을 일해도 정들었다고 직원 맘 불편하지 않게 집에가서 쉬고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일단 몸 추스리고 나중에 좋게 얘기하자고 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간지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직원의 가족들이 가게로 쳐들어와서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직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냐는둥, 교통사고 처리 하지 않았다고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원은 뭘 먹고 사냐고... 다 물어내라고 ...
우리가 가해자도 아닌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의 상식으로는 고용주의 지시를 직원이 어겼을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천천히 안전운전하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말을 한것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제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무조건 직원에게 다 물어줘야 하는것인지...
직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산재인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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