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23:55

안녕하세요 상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의 도중 비록 고용계약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1년이상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이상을 재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ㅇ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중학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계약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학교에선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거의10개월을 일을 했는데..못받는다는게 넘 억울해서요..
> 꼭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또 받을수 있다면 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2804 추가질문(연차수당관련) 2002.02.05 391
Re: 12804 추가질문(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여부) 2002.02.06 391
월차휴가사용=불이익?? 2002.02.04 451
Re: 월차휴가(월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로인 선택가능!) 2002.02.04 1006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2002.02.04 365
Re: 이런 경우에도(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기준은) 2002.02.04 416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2.04 355
Re: 월급에 관한(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2002.02.04 375
아파트수위계약및고용승계에관하여 2002.02.04 1258
Re: 아파트수위계약및고용승계에관하여 2002.02.04 1289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2002.02.04 957
Re: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2002.02.05 1379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해서... 2002.02.04 335
Re: 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 2002.02.04 989
계약직 근로게약서 서식 2002.02.04 1235
Re: 계약직 근로게약서 서식 2002.02.04 1042
연수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이 옳은지.. 2002.02.04 652
Re: 연수비용을(퇴직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2.02.05 1054
12811추가질문입니다. 2002.02.04 354
Re: 12811추가질문입니다. 2002.02.05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