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4:01

안녕하세요 李晙赫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귀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부(근로감독관)는 이를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 "반드시" 검찰로 입건조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해결요청서'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게 되며,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되묻게 되고 이때 대개의 근로자들은 '돈이나 받게해달라'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내사종결처리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과정 중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유도하여 사건을 내사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다다 손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행위주체자인 검찰에서는 사업주들에 대해 이른바 '경제사범'이라 하여 벌금형정도로 약식기소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 노동OK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사소한 실수는 일반범죄사건으로 분류하여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으로 분류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수 있지..",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경제를 밑받침시키는 기둥들이 아닌가" 하는 사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온정주의(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밑기둥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인데...)와 "사업주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살리느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다시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노동OK와 한국노총에서도 임금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사회정의차원에서 올바른 심판의 잣대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李晙赫 wrote:
>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의 위반 그리고 휴일근로, 유급휴일 금품청산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곳에서 확인받은 체불임금을 사용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때가서 제게 마지못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죠...
>
> 그때는 벌써 사용자가 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는데, 왜 그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 다시 질문할까요? "법을 위반 했는데, 왜 처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법은 법인데 처벌이 없는 법이군요...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연히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위반해도 되는법... 근로자의 요구와, 노동부의 명령이 있을때, 그때가서 지키면 되는법 아닙니까? 어쩔수 없는 근로기준법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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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다보니, 상담소 분들께 따지는 듯한 어투가 된것 같습니다. 오해없으시긴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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