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9:32

안녕하세요 정재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용역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산정치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노동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도 함께 보실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경 wrote:
> 저는 기업체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공익위원회 확정안을 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장은 2002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정규직인원은 1000명 미만이고 용역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합하면 1000명이
> 초과됩니다.
> 용역 및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돼서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적용사업장이 되는지
>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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