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3:19

안녕하세요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문제는 사업장의 규모를 5인이상 사업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회사의 조직등이 변경된 것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 1999.2이전에 입사하여 2000.2에 퇴직하였고 이당시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었으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2000.2에 퇴직하였다면 당해 퇴직금은 2003.2까지 그 효력이 있으므로(임금채권은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2003.2에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 2001.1에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장(A)에 입사하였으나, 2001.8경에 회사가 각각의 2개의 법인 a회사와 b회사로 분리독립되었고 귀하는 계속하여 법인분리된 a회사에서 근로한 경우, 회사의 동질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아니고 단지 회사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A회사과 a회사에 각각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연수는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회사의 법인전환문제는 회사의 유형, 무형의 자산권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된 경우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소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의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 1987.2.24, 84다카1409)고 이미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조항(제34조)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A회사에서 분리된 a,b회사가 각각 5인미만사업자이라면 비록 계속근로연수는 승계된다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은 "a,b회사가 각각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a,b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b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속에서 회계. 인사 등이 하나로 운영될 때" 비로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a,b회사의 전체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해서 노동부에서는 "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위의 답변글을 심사숙고하신후 구체적으로 보다 재차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wrote:
> 예전에 지금의 직장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가(2000년 2월경)
>
> 일년 뒤에 시들어왔습니다.(2001년 1월경)
>
> 그때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그리고 지금은 작년 8월까지는 조그만 개인 사업장이었는데
>
>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사무실 두개가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 물론 일하는 사람도 사장도 같습니다.
>
> 다른게 있다면 그때는 사장님 사모님이 대표자였었고 지금은 사장님이 대표자로 되었습니다.
>
> 전에는 사업장이 하나였지만 지금은 나눠져서 제가 있는 곳은 직원수가 5명이 되지않습니다.
>
> 실제적으로는 한 업체이지만 두개로 나눠져 있는셈입니다.
>
> 좀있다가(2002년 2월 말쯤)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전에 일했을때 받지 못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지금 한 달이 넘게 야근(거의오후10~11시까지)을 했는데도
>
> 월급만 지불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애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2804 추가질문(연차수당관련) 2002.02.05 391
Re: 12804 추가질문(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여부) 2002.02.06 391
월차휴가사용=불이익?? 2002.02.04 451
Re: 월차휴가(월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로인 선택가능!) 2002.02.04 1006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2002.02.04 365
Re: 이런 경우에도(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기준은) 2002.02.04 416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2.04 355
Re: 월급에 관한(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2002.02.04 375
아파트수위계약및고용승계에관하여 2002.02.04 1258
Re: 아파트수위계약및고용승계에관하여 2002.02.04 1289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2002.02.04 957
Re: 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직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2002.02.05 1379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해서... 2002.02.04 335
Re: 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산입요령) 2002.02.04 989
계약직 근로게약서 서식 2002.02.04 1235
Re: 계약직 근로게약서 서식 2002.02.04 1042
연수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이 옳은지.. 2002.02.04 652
Re: 연수비용을(퇴직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2.02.05 1054
12811추가질문입니다. 2002.02.04 354
Re: 12811추가질문입니다. 2002.02.05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