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2:02

안녕하세요 김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사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토록하는 근로계약은 통상의 정상적인 근로계약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만을 통보하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절차 없이 무단퇴사하거나 혹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채 무단퇴사한 경우, 회사는 1) 이를 무급처리함과 동시에 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서 원칙대로 처리하여 퇴직금액에 낮추어 지급할 수 있으며 3) 사용자의 징계권발동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한다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근로를 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강제시킬 수는 없을 뿐이며,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소흘히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혹은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각인시켜 차후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와 아울러 이를 통해 재직중인자에 대한 회사자체내의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약정 위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률 wrote:
> "상기 근로자 홍길동은 회사를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한다"
>
>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계약서의 항목에 넣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경우 근로자가
> 사직일자를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하지
> 않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 제출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에도 협조하지 않을때 취할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은
> 것입니다.
>
> 참고로 지역상의 문제로 구인이 힘든 저희 회사의 성격상 금전적인 조취 못지않게
> 업무인수인계가 중요하여 인수인계에 협조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 "회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혹은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 끼친경우에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 넣은 경우... 근로자가 악의를 가지고 퇴직시나 퇴직후 허위사실-예를 들어 '근거없는
> 부도설'-을 발설하여 회사에 타격을 입힌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않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 회사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수고하시고.. 답변 긴히 기다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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