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 때는 당연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완수 wrote:
> 월급제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1일부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 매월 월급여를 받아아던 중 지난 1월 1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월급날은 31일(말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달 월급을 19일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한달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