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8:14

안녕하세요. 윤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 때는 당연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완수 wrote:
> 월급제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1일부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 매월 월급여를 받아아던 중 지난 1월 1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월급날은 31일(말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달 월급을 19일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한달치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 부당해고(연봉계약서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2002.02.04 1692
퇴직 후 연말정산을 안해주는데.. 2002.02.03 1614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안해주는데.. 2002.02.04 1232
누구를 위함인지? 2002.02.03 344
Re: 누구를 위함인지? 2002.02.04 328
[퇴직금을 안줘서 고발했을 경우] 2002.02.03 491
Re: [퇴직금을 안줘서 고발했을 경우] 2002.02.04 427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요..상담이 필요해요 2002.02.03 357
Re: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1년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 2002.02.04 388
소사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2.03 541
Re: 소사장에 대해서 (같은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2002.02.04 1269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2.02.03 337
Re: 실업급여에 대하여(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2.02.04 1049
연월차수당 2002.02.02 540
Re: 연월차수당(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2.02.04 728
퇴직금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2.02 383
Re: 퇴직금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 2002.02.04 755
산재발생후 며칠후에 해고 가능한가요? 2002.02.02 605
Re: 산재발생후 며칠후에 해고 가능한가요? 2002.02.02 748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자에서 임금체불시는 어떻게 대처할 방... 2002.02.02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