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17:4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속칭 '계약직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속칭'종신고용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3회' 문제에 대해 저희들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등에 '3회이상 갱신불가'라는 명문규정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명문규정을 근로자들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근로계약 재갱신을 거부한 회사측의 주장은 일정정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 계약직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59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와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만약,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었더라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에 따른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직금이 매년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러한 퇴직금지급방식 또한 인정됩니다.

3. 계약직근로자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이미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노조설립이후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된 근로자들의 노조와는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 험난한 투쟁이 예상되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 저희는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3번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올해.. 3년이상 계약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재계약 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제가 듣기론 3번 이상 재계약을 하면 형식적인 계약이라 하고 상용직으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
> (참..저는 올해 근무 5년차인데..1년은 일용직이라 경력에 넣어주지도 않더군여..)
> 저희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그리고 정규직들은 연차수당을 받는데 저흰 계약직이라고 안준다고 하더군요..
> 계약직들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가지..정규직들은 노조가 있는데..저희도 노조를 만들수 있는지..
> 제가 말주변이 없어..어떻게 물어야하는지..잘 몰라 두서 없이 썼습니다..
> 빠른 시일 안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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