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23:51

안녕하세요 블루아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촉직 형태에서 임시직 형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같은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무엇을 궁금해하시는 것이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실업급여는 퇴직할 당시 최종의 이직사유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비록 위촉직에서 임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이직사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있는 정도이었으면 좋겠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블루아이스 wrote:
>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수십건씩 문의가 올라오는데 전부 답해주시느라 무척 힘드시겠네요.
>
>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2001년 5월 부터 12월까지 한 연구기관에서 위촉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했구요. 그런데 올 1월 부터는 임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3월 말 까지 계약한 상태) 현재 임시직 신분(근무시간은 동절기 하루 7시간 그 외에는 하루 8시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라면 지금 일하는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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