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1 23:43

안녕하세요 애기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둘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중수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것을 택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실업급여가 훈련수당보다는 더 많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이후부터는 훈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훈련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게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는 경우 출석일도 4주에 한번이면 되고 훈련기간중에는 구직활동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거기에 맞게 안내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훈련과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자재취업훈련과 정부에서 지정한 훈련의 경우가 가능하며 학원 등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경우는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인 경우는 진단서라든가 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논점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일을 더하기 어렵다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해당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해야하니까요.

직업훈련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알알보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애기사랑 wrote:
> 안녕하세요??^^ 대단하네요. 이곳. 정성이 가득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 직원훈련관련문의입니다.
>
> 제는 취업유망분야에서 훈련할려구하는데요.그럴경우 식비와 차비등이 8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겨우~!!!) 이 과정은 고용보험을 냈던 실직자나 그냥 대졸자미취업자나 그 지원 정도가 똑같습니다.
>
> 합격발표가 나면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경우가 자발적인 퇴직이겠죠?
>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서의 퇴직으로 실직급여를 받는다면 훈련기간중 지원은(8만원가량) 못받는 것인가요?
>
> 그러니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저런 정부지원과정훈련금지원이 금지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깐 ...흠--- 너 실업급여랑 훈련비 두개 다 받았으니.. 이리와라.. 퍽퍽~!!! 다시 토해내~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
>
> 너무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구요. 무궁한 발전을 빌게요.. 시간나시면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안녕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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