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12월 말경부터 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은 3개월동안 사이트를 오픈시키는 것이었습니다.(용역이라고 명시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서는 동료의 이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를 받으면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 해 주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했었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래머 두명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5월까지 용역으로 재계약을 했고, 계약방법도 전과같았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 6월 1일 저와 제 동료 모두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써서 2002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가 합병하면서 저희 팀이 사업을 접게 되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1달간 급여를 더 지급해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어쨌든 2000년 12월 말에서 2002년 1월까지 (회사에서는 2월까지 다닌 것으로 해주겠다는군요) 계속근무를 1년이상 했는데,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것도 1년 연속근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제 이름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내용은 3개월동안 사이트를 오픈시키는 것이었습니다.(용역이라고 명시되어있었던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서는 동료의 이름으로 작성하였고, 급여를 받으면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 해 주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했었고, 회사에서도 프로그래머 두명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5월까지 용역으로 재계약을 했고, 계약방법도 전과같았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 6월 1일 저와 제 동료 모두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써서 2002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가 합병하면서 저희 팀이 사업을 접게 되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1달간 급여를 더 지급해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어쨌든 2000년 12월 말에서 2002년 1월까지 (회사에서는 2월까지 다닌 것으로 해주겠다는군요) 계속근무를 1년이상 했는데,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것도 1년 연속근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제 이름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