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4:56

안녕하세요. 김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회사측 입장에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근로자측에 불이익을 가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부당함을 물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물밑에서 흘러가버리고 말것이기 때문입니다.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집단적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단 퇴직적립금 문제만이 아니라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조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집단적으로 맞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토대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몇몇 근로자(많으면 많을 수록 ^^)와 회사측에 보낼 건의서를 준비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의 임금의 일부를 퇴직적립금 조로 떼어 내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회해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법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할 것이다."는 요지 정도면 될 것입니다. '건의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유한 표현(항의성이 아닌)을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이것은 하나의 정황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즉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임금적립에 근로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었구나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아무개 wrote:
> 답변 고맙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적립이 잘못된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 용기없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밝히고 싶진 않거든요.
>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넣을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 그러면 실사를 나와 바로잡아줄텐데...
> 그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잦은 질문으로 수고스럽게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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