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4:35

안녕하세요. 김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즉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상태)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수습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거나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혹시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우 wrote:
> 악독한 고용주를 만나 1월23일날에 1월30일 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25일이 월급날이여서 월급은 받았으나
> 아직 그외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한달치의 해고수당만 받는것인지,
> 아니면 5일치의 임금은 받고 한달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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