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9:31
악독한 고용주를 만나 1월23일날에 1월30일 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이여서 월급은 받았으나
아직 그외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치의 해고수당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5일치의 임금은 받고 한달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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