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4:27

안녕하세요. 이재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은 회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을 손해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불하고 그와 별도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측이 손해발생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임금을 전액 지불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와 같이 퇴사한 언니(?)들에게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같은 조건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손해배상운운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임금을 100% 지불하였다면 분명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가 어린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으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아 wrote:
> 저희5명은 다음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홍보사원으로 있었어여.
> 간단히말해서 티엠이져..긍데 두명은 8일일하그
> 또두명은 10일정도씩일하고 한명은 한달에서2틀정도못했습니다.2명이 먼저그만두던날 저희에게 그러더라구요..
> 원래는 주면 안되는건데 부장님 월급에서 까는거라구...
> 근데 월급날이 가까워오자.얼굴색이 변하더군요..
> 첨에는 교육기간3일뺀다고하더군요..처음에 없던소리였는데..
> 그냥 그래두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면서 이해했습니다.
> 근데 또 갑자기 3명만열씸히 했으니까 3명만 준다구
> 하더군요..그래서 저희가 따졌져.나머지 2명은 웨안주냐구,,
> 그랬더니 열씸히 일을하지 않았다는군요..어이가 없어서...
> 저희가 오늘 (2일)찾아갔습니다.그랬더니 사장은 없그
> 부장이랑 팀장이 저희돈을 계산은 해놨더군요,..
> 한명도 빠짐없이여..긍데 3일빼는것은 물론이고..
> 모두 다 50%만 준다구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사장이랑
> 얘기를 했습니다.50%주는 이유는 저희가 나간후
> 회사가 10일동안 문을 닫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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