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18

안녕하세요 이무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고용보험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하게되면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등록되었는지,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여 직접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되어 있는데,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무기 wrote:
> 수고하십니다.
> 1. 2002년 1월 31일자로 퇴사한 사람인데 급여 체불건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몇개월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2. 그리고 전 이전에 (2000년 4월 전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으며, 그후
> 현재의 직장에 2000년 6월 1일 입사하였으며 2002년 1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물론 6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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