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6:08
수고하십니다.
1. 2002년 1월 31일자로 퇴사한 사람인데 급여 체불건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몇개월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그리고 전 이전에 (2000년 4월 전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으며, 그후
현재의 직장에 2000년 6월 1일 입사하였으며 2002년 1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6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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