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홍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만 연봉제일뿐이지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하나로 싸잡아 법정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없앤 꼴 밖에 되지 않는군요. 다시말해서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은 000000원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정도로 정한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 00시간-시간외수당 00000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며, 연월차수당의 경우에도 수당으로 선지급하되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법정수당관련】편과 【연봉제-연·월차유급휴가관련】를 유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봉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질문주실 때는 귀하의 연봉구성항목과 항목별 금액,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홍기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월급제 회사 였습니다.
> 기본급에 월차 년차 당직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한데
>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 연봉 안에 연차/ 년차/ 당직/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포함 한다 합니다.
> 저희 회사는 1년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 일요일엔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근무 시간은
>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 ~ 15:00
> 일요일 09:00 ~19:00 입니다.
> 월 평균 1~2회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 토요일은 월 1회 1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구요..
> 2002년 2월의 경우에는 구정 연휴도 있는데
> 당직 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지급하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 참고로
> (구정 연휴 2일 근무 09:00 ~19:00, 일요일 당직 1일09:00~19:00, 토요일 1일 09:00~19:00)
> 근무 합니다.
>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