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월급제 회사 였습니다.
기본급에 월차 년차 당직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 안에 연차/ 년차/ 당직/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포함 한다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일요일엔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 ~ 15:00
일요일 09:00 ~19:00 입니다.
월 평균 1~2회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월 1회 1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구요..
2002년 2월의 경우에는 구정 연휴도 있는데
당직 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지급하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구정 연휴 2일 근무 09:00 ~19:00, 일요일 당직 1일09:00~19:00, 토요일 1일 09:00~19:00)
근무 합니다.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기본급에 월차 년차 당직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 안에 연차/ 년차/ 당직/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포함 한다 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일요일엔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 ~ 15:00
일요일 09:00 ~19:00 입니다.
월 평균 1~2회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월 1회 1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구요..
2002년 2월의 경우에는 구정 연휴도 있는데
당직 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지급하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구정 연휴 2일 근무 09:00 ~19:00, 일요일 당직 1일09:00~19:00, 토요일 1일 09:00~19:00)
근무 합니다.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