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2:49

안녕하세요. 우병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도사실자체로 인하여 바로 문을 닫는다거나 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자금회전이 가능하게 되면 회복될 여지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도사실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정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군요.

우선 부도발생시에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편을 참고하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어야 하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어야 하며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사업재개의 의욕을 포기하였거나 생산시설이나 기타 사무소 등이 폐쇄되어 사회통념상 더이상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병민 wrote:
> 며칠 전에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기계에 차압쪽지도 붙였구요.. 그런데 은행 사람들이 공장을 자치적으로 계속 가동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공장 부도시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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