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1:03
제 여자 친구 이야기인데요....
2001년 3월경 부터 강남구에 위치한 모주식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번역일을 맡아오다가 번역료를 받아오다가 6월 부터 10월까지 4개월치 번역료 500여만원의 번역료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차일 피일 미루다가 한해를 넘기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둥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기피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개 번역료는 떼이게 되는게 허다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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