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0:50
안녕하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임금 독촉을 해봤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어떡해 하냐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명의가 학원에 계신 부장님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문닫아 버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더라구요. 저희 학원은 다달이 학원비를 받는 그런학원이 아닙니다. 처음 입회를 하게될때 금액을 전부 지불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학원을 그만 두게 되더라도 학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데 그것도 전혀 신경쓰질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만약에 학원문을 닫게 되면 임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수 가 있나요? 그리구 저두 이곳 저곳 알아보니까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액심판을 한 후에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원전세금, 그리고 원장이 학원 바로 아래층에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곳도 실제 원장꺼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떡케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전세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소액심판을 하면 어떤곳에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학생들에게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현재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정말 학원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서 없는 내용 끝까지 읽어 주셔거 감사하구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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