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0:33

안녕하세요 송영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인지가 관건입니다.

1. 업무상재해라면 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요양기간(재해일부터 담당의사가 치료종결을 하는 날까지)과 그 후 30일동안은 절대 해고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받는 재해와 2)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업무상 재해)임을 시인하고 그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재해 두종류가 있습니다.

2.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과 동시에 즉시 회사에 휴직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질병,재해에 의한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복무규정등에서 이러한 휴직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휴직신청과 복직등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퇴직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아울러 개인적질병,재해에 의한 요양기간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요양중이라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의 사규에 휴직과 복직등에 대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러한 절차에 따라 휴직신청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복직 등은 휴직신청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복직도 휴직을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춘 wrote:
> 친구의 경우입니다.
>
> 현재 만 1년 근무가 안되었습니다.
> 즉 2001년 2월 입사인데 2001년 12월 말, 즉 한달 반 정도 남겨두고 재해를 당했습니다.
>
> 회사측은 업무 복귀가 어려울거 같다며 해고 수순을 밟을 분위기입니다.
>
> 따라서 드리는 질문은
>
> 첫째, 올 2월이면 퇴직금산정대상 요건인 1년이 됩니다.
> 회사가 친구의 재해후 며칠이후에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
> 둘째, 설령 2월 이후 근로관계를 마치더라도, 병상에 있는 최종 1달 반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대상자가 되는가요?
>
> 답변을 드리면 저와 친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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