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09:41
친구의 경우입니다.

현재 만 1년 근무가 안되었습니다.
즉 2001년 2월 입사인데 2001년 12월 말, 즉 한달 반 정도 남겨두고 재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업무 복귀가 어려울거 같다며 해고 수순을 밟을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드리는 질문은

첫째, 올 2월이면 퇴직금산정대상 요건인 1년이 됩니다.
회사가 친구의 재해후 며칠이후에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둘째, 설령 2월 이후 근로관계를 마치더라도, 병상에 있는 최종 1달 반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대상자가 되는가요?

답변을 드리면 저와 친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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