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00:44

안녕하세요 홍태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 것은 상법등에 의한 회사자체의 문제일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질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아니고 단지 회사의 법인전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전환전 A회사과 법인전환후 a회사에 각각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연수는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 더구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고 귀하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균등처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미지급금품(=체불임금=체불퇴직금)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최고장등을 작성하여 직접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이 성의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받은 동료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내역서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더욱 효율적이겠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선은 위의 답변글을 심사숙고하신후 구체적으로 보다 재차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태근 wrote:
> 전에글을 한번 올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읍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하다가 회사측의 말에 의문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제가근무하던 회사는 원래는 개인사업체 였다가 매출금액이 커지자 법인체로 전환하였습니다.
> 물론 저는 개인사업체일때부터 계속 근무를 했구요.
>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하려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법인체로 전환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 법인체로 전환할때 퇴직금에 대해선 계속해서 연장해가기로 구두로 약속한바가 있고 실제로 전환되자마자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여직원도 있습니다.
> 이럴때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 궁금합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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