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03:26
전에글을 한번 올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하다가 회사측의 말에 의문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근무하던 회사는 원래는 개인사업체 였다가 매출금액이 커지자 법인체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사업체일때부터 계속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하려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법인체로 전환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법인체로 전환할때 퇴직금에 대해선 계속해서 연장해가기로 구두로 약속한바가 있고 실제로 전환되자마자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여직원도 있습니다.
이럴때 구제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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