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00:10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항목의 내용이
1년을 개근한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는 8일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은 1월첫주의 첫날에 입사한 사람 예를 들면,
2001년 1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10일의 휴가를 받고
그 이후(1월3일이후입사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지급일은 2002년 1월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저의 경우는 2001년 1월8일이 입사일인데..
연차수당을 지급을 받지못한다구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제59조항목의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9할이상 출근한자(일년을 365일로 보고 36일을 뺀 329일 이상 출근한자-휴일포함)는
8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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