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에 회사부도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이 1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2001년 4월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여 상당기간 보험료가 체납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 가입개월수도 모자라고 보험료도 미납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여 ..
그리고 12월과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월은 근무일자가 22일정도 되는데...
체납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여?
참 제 입사일은 2001년 5월 23일입니다.
사업장이 1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2001년 4월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여 상당기간 보험료가 체납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 가입개월수도 모자라고 보험료도 미납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여 ..
그리고 12월과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월은 근무일자가 22일정도 되는데...
체납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여?
참 제 입사일은 2001년 5월 2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