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특별히 대처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특별히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