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7:02

안녕하세요 울아빠를 위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치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는 법정최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임금체불의 정도, 과거의 상습경력, 임금을 지급치 않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그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구속기소를 할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속기소할지 자체판단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울아빠을 위해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울 아버지 명령으로 이렇게 조심스레 글을 올립니다..
>
> 울 아버지께서 98년 4월 부터 2001년 4월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
> 총 3년 동안 업무에 총사 하셨습니다..
>
> 그후 퇴직을 하신후 퇴직금을 여태까지 미루고 계신 그쪽 사장님..
>
> 그 사장님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몰르지만요^^;)
>
> 아버지 말고도 10명이나 되는 다른 아저씨들이 그 사장님을
>
> 명당한 법률로 고발 했을 경우,
>
> 그 사장님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 부탁합니다.. 답변이나 이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상 우리 아빠가 알고 싶어 하시는 질문 이었습니다..
>
> 수고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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