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18:45
한 아파트의 동대를 하고있는 사랍입니다. 온 라인 상담을 자주방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가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회사가 있다도 보는지요 물론 이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금 3억에서 5억이면 법적으로 위탁관리회사를 만들수있는데 고층 아파트 20개 단지만 관리한다하더라도 20개 아파트 관리비의 합계액은 매월 15억정도는 되는데 잘못되면 이부담은 고스란히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오는데 전국의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그 제도의 원칙대로 하는곳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는 임금, 인사등 관리전반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에서 하는데로 따라야만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도 동대표는 의결기구라고 되었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 보내는 사안에 대하여 판단도 하지말고 의결하라는 것인지요? 관리소운영을 위한 모든관리비는 동대표들이 내는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모든주민이 내고있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아파트관리에 적절치 못한 직원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요청하였건만 해결이 안되어 결국 위탁관리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모든 동대표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자치관리로 바꾸고 진정 주민을 위한 관리를 해보자며 위탁관리를 하면서 제기되었던 인사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해당직원들의 주민들을 볼모로 한 난방과 급탕공급을 중단하는 물리적인 행동에다, 고용승계를 해야한다는 한국노총의 답변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헌신하는 동대표들은 과연 무엇을 할수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는 당연히 해야되고 정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된다구요? 그럼 동대표들은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말고 관리소 직원들을 감시만 해야됩니까? 수동적으로만 일하는 직원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권유해도 그때뿐 15년된 아파트의 노후화된 시설들의 시설점검도 지시를 해야만 하니 어찌해야됩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합니까? 열심히일을 하는 직원들의 급여인상도 주저하게되는 소수직원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면 올바르다고 할수있는지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이 아파트의 동대표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직원들이 변화를 한다면 같이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변화를 안합니다. 안해요..... 효율적인 아파트관리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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