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1년분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갑근세/주민세)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함으로써 한해 동안의 모든 세무절차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자가 1년간 벌어들인 총급여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의 차액도 없는 것이므로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할 기초자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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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드디어는 체불임듬을 모두 받았습니다.
> 4개월이 결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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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 이곳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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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9년 11월에 입사해서 2001년 9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2년여동안 연말 정산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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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면서 체불임금에만 신경을 썼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추징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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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봤더니 회사측에선 무슨 세금을 안내서 직원들한테 돌려줄 돈을 못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에 지장이 없었냐니까.. 세무소에가서 사정하면서 버텼다고.. 직원들 밀린 월급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가 맨 마지막으로 해결이 될거라면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20만원 안팎이 될거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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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4백50만원쯤 되는 밀린 급여가 더 급했기에 그냥 돌아섰고.. 회사 사정도 안좋은걸 알았기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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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추징금을 내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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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할때 회사 관할 세무소인 역삼세무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준다니까 그럴리 없다고 회사에 요구하라고만 짜증스럽게 대답하기에 더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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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정은 추징금만 물지 않는다면 굳이 그 건에 대해 요구할 의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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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동안 임금 받으려고 조르고 실랑이 벌인 게 지겹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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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추징금을 진짜 내야 하는건지.. 낸다면 무슨 이유로 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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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