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16:17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드디어는 체불임듬을 모두 받았습니다.
4개월이 결렸네요.

또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 이곳에 질문합니다.

제가 99년 11월에 입사해서 2001년 9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2년여동안 연말 정산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퇴직하면서 체불임금에만 신경을 썼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추징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퇴직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봤더니 회사측에선 무슨 세금을 안내서 직원들한테 돌려줄 돈을 못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에 지장이 없었냐니까.. 세무소에가서 사정하면서 버텼다고.. 직원들 밀린 월급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가 맨 마지막으로 해결이 될거라면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20만원 안팎이 될거라면서요.

그땐 4백50만원쯤 되는 밀린 급여가 더 급했기에 그냥 돌아섰고.. 회사 사정도 안좋은걸 알았기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추징금을 내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퇴직할때 회사 관할 세무소인 역삼세무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준다니까 그럴리 없다고 회사에 요구하라고만 짜증스럽게 대답하기에 더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 심정은 추징금만 물지 않는다면 굳이 그 건에 대해 요구할 의사는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임금 받으려고 조르고 실랑이 벌인 게 지겹거든요.

그런데 추징금을 진짜 내야 하는건지.. 낸다면 무슨 이유로 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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