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02: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임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게재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이 미정산 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돼서요.
저는 갑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갑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갑에 있던 이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그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갑이라는 회사에서 한달미지급임금이 있고, 을이라는 회사에서 한달 미지급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을이라는 회사에 저를 데리고 오면서 갑에있던 한달미지급임금도 정산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회사를 전부 떠안는 식으로 인수를 했는데 을이라는 회사에서 일한 한달미지급임급밖에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회사에 있을때 저의 임금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체불임금도 이상하게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갑이라는 회사에 있을때 월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산정방법이 틀리다고 더 낮추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전 11월에 퇴사해서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 고용주를 볼때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고로 갑이라는 회사를 이사가 떠 안을때 썼던 회사인수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답답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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